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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3 2016고단3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02:35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에서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맥주를 D에게 뿌리고,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아 민 다음 발로 D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9. 26. 03:00 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수정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로부터 사건 경위를 문의 받자, 전화기를 위 D에게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 야, 이 새끼야, 니가 신고했어

”라고 소리쳤다.

이에 F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 씨 발 니들이 뭔 데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하냐,

씨 발” 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사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공무집행 방해)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죄의 엄단 필요성, 미합의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 동종 범행 및 최근 5년 간 범행 전력 없음, 폭행 정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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