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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2 2017고단14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17:10 경 부산 강서구 대저 중앙로 29번 길에 있는 부산 교도소 C 복도에서, D 담당 근무 교도 관인 교사 E이 피고인을 비롯한 수용자들의 식사 및 세면을 위하여 보호장비를 일시 해제하는 과정에서 칫솔과 수건을 빨리 챙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에게 “ 씨 발!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이고 니가 뭔 데 이래라

저 래라 하 노 내한테 죽고 싶나

한번 해보 까 씨 발 놈들아! 가만 안 둔다.

E 니는 내가 죽일 줄 알아라.

” 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이빨로 오른팔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소란행위로 인하여 진정 실로 이동하여 보호장비를 채우는 과정에서 E에게 “E 씹새끼! 가만 두지 않을 거다.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자. 다 죽여 버릴 거다!

”라고 소리를 치며 E의 옷과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고, 발로 E의 오른쪽 뺨과 가슴을 각각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 남, 36세 )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자술서

1. 수사보고 (C 복도, 4 실 진정 실 사진 등 첨부)

1. 소견서, 진단서

1.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을 포함한 교도관들이 피고인을 넘어뜨린 뒤 E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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