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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1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8:50 경 광명 시 B에 위치한 'C 교회'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 씨 발, 네 가 뭔 데 나에게 이래라

저 래라 하냐.

” 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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