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6 2016고단10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08:50 경 광명 시 B에 위치한 'C 교회' 앞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광명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으로부터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F에게 “ 씨 발, 네 가 뭔 데 나에게 이래라
저 래라 하냐.
” 고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