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6. 20: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인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0.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등 수사),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