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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5 2020고단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6. 20:5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 인근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0.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하여 시속 약 5km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편에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고장소 등 수사), CCTV 영상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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