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C 앞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신갈오거리 방향에서 어정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D(68세) 운전의 E K5 택시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9.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오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피의자의 음주측정 과정을 촬영한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교통사고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