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676번길 17-1에 있는 45번 국도 마평교차로 램프구간 합류지점을 마평교차로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뒷좌석에 있는 옷에 손을 뻗으며 전방 주시를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한쓰6.5톤 극플러스트럭 화물자동차의 왼쪽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로 인해 파손된 위 모닝승용차의 엔진룸에서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여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를 즉석에서 우측 두골 골절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수리비 24,805,000원이 들도록 D 트럭을 손괴하고도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용인시 처인구 F 소재 G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