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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3 2019고단7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원삼 방향에서 양지IC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외에도 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의 전방에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화물차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후방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백암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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