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고단10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동림리 산 11-5 능원교차로에서 편도 1차로를 따라 능평교차로 방향에서 문형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야간이고,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속력을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주행한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주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3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4.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E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모현읍 동림리 산 11-5 능원교차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