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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단5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15. 22:05 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781-4 순 복음 성남 교회 앞 노상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 등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자 위 D에게 “ 이 새끼야 넌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발길질을 하고, 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D가 운전하던

E( 성남 중원 32호) 소나 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고, 위 순찰차의 보닛 위로 올라간 다음 유리와 와이퍼를 발로 수회 차 수리비 76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피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물적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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