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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231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6. 4. 12. 22:5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려고 하는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구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에게 “ 야, 여관을 가야 하는데 알려 줘 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E이 순찰차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 신고를 받고 가야 되니 비켜 주십시오.

”라고 수 회 말하였음에도, 순찰차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는 등 약 5 분간 순찰차의 출동을 방해하였고, 이에 E이 순찰차 창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1회 치면서 “ 야,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 F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1회 친 다음, 계속하여 주먹으로 조수석 문을 수 회 세게 내리쳐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수리 비 410,771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E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 견적서의 각 기재

1.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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