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가. 전세계약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전세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창원시 E, 연립주택, 주거용, 36평”, 임대인 주소란에 “창원시 E”,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F”, 임대인 전화번호란에 “G”, 임대인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대로 만들어 둔 위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동의서 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제목란에 “동의서(지명채권 양도동의)”, 내용란에 “본인이 임대인 H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본인과 동인 간, 2013년 4월 18일에 체결된 경남 창원시 E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에 기한 전세보증금 일금:일억삼천만원의 반환 청구 채권을 (주)I에 양도합니다”, 채무자란에 “임대인 : (F), 성명 : H,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J 205호”라고 기재한 뒤 H 이름 옆에 위 가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지명채권양도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3.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I의 직원인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 지명채권양도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