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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36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마치 그 계약서상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1.말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점에서, C 및 D의 허락 없이 미리 문방구에서 구입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경기 부천시 원미구 E’, 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임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C, F’, 전화란에 ‘G’이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고, 중개업자 사무소소재지란에 ‘인천시 계양구 H’, 사무소명칭란에 ‘I 공인중개사무소’, 등록번호란에 ‘J’, 서명란에 ‘D’라고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D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9.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C의 허락 없이, K의 사무실에서 받아 온 동의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물건표시란에 ‘경기 부천시 E 1층’, 전세보증금란에 ‘사천오백만원’, 대출금액란에 ‘이천삼백만원’, 채권최고액란에 ‘삼천사백오십만원’, 임대인 및 주민등록번호란에 ‘C, F’, 연락가능번호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위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동의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2. 10. 14:00경 성남시 L대부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대부업자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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