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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11 2013고정126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Ⅰ. 공소사실의 요지

1. 2010. 10.경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동래구 C빌딩 2층 201호실에서 ㈜D의 공부상 대표인 E의 명의 사용 허락을 받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시 진구 F건물 1306’, 법인등록번호란에 ‘G’, 전화란에 ‘H‘, 성명란에 ’(주)I’이라고 기재한 후 (주)I 명칭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2011. 3. 22.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3. 22.경 위 C빌딩 3층 301호 사무실에서 ‘J’의 실제 운영자인 K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 진구 F건물 1306’,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명란에 ‘(주)I’이라고 기재한 후 (주)I 명칭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1. 11. 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11. 8.경 위 C빌딩 2층 201호 사무실에서 ‘㈜L’의 대표인 M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인란에 ‘(주)I’,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부산 진구 F건물 1306 (H)’이라고 기재한 후 (주)I 명칭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주)I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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