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15 2014고정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같은 날 서울시 영등포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부근 우체국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B)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신청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하였으며, 2012. 6. 7.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509-1 농협 부평제일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역 부근에서 C에게 위 농협 계좌(계좌번호 D)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전자금융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농협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