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8] 피고인은 2011. 1. 19. 부천 원미구 상동 401에 있는 송내역지점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을 C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49]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C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346]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지점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D), 그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서류를 C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계좌개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에 해당하는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서류를 C에게 건네주었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