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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1 2014고정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8] 피고인은 2011. 1. 19. 부천 원미구 상동 401에 있는 송내역지점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B)을 C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정49]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를 C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4고정346]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지점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D), 그 현금카드 및 인터넷뱅킹서류를 C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계좌개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인천 부평구 부평동 199-36에 있는 우리은행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D)에 해당하는 통장, 현금카드, 인터넷뱅킹서류를 C에게 건네주었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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