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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27 2014고단1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선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네이버에 접속하여 “신용불량자 대출”이라고 검색한 뒤 검색한 결과에 나온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겠다고 하였다.

이후 대출을 받기 위해선 통장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말에 2014. 4. 1. 농협 B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현금카드를 춘천터미널에서 인천버스터미널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3. 6.경에도 통장(계좌번호) 등을 양도하는 같은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양도된 계좌번호가 범행에 이용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피고인의 계좌번호 등이 4건의 사기범행 수단이 된 점, 전자금융매체 양도행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범행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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