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5.08.21 2015고정5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6. 2.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9.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제주은행에서 위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E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사본

1. 신한은행(A) 회신내역, 제주은행(A) 회신내역, 우리은행(A)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