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6. 2.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C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9.경 제주시 일도1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위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D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3.경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제주은행에서 위 B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제주은행 E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매체를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3회) 사본
1. 신한은행(A) 회신내역, 제주은행(A) 회신내역, 우리은행(A)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