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1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09:4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주차된 차량을 좌측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피해차량이 정차되어 있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거리를 확인하고 앞 차량에 부딪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남, 38세)의 F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G(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