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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9.18 2019고단11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5. 00:25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 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4. 25.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일광면에 있는 일광 IC 교차로를 일광 IC 방면에서 동백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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