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1.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동 378-2 아이엠웨딩홀 앞 도로를 신복사거리 쪽에서 동소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 그 차량이 정차할 경우 그 차량과 부딪치지 않도록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9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558,029원 상당이 들도록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제39면)
1. 현장사진 등
1. C에 대한 일반진단서
1. 일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