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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78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 무렵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술집 앞에서 지갑을 잃어버리고 그 주변에 있는 술집의 손님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의 남성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D’ 술집 및 인근 술집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술에 취하면 ‘D’ 술집 및 인근 술집 앞에 찾아가 소

리를 지르거나 그 곳 간판 등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1. 2016. 1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 05:1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E( 여, 60세) 가 운영하는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간판을 발로 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D’ 술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11. 17.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05:50 경 위 ‘D’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쓰레기를 발로 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D’ 술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6. 12.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3. 03:0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38 세) 가 운영하는 ‘H’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간판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H’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H’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7. 1.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 04:00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I( 여, 36세) 이 운영하는 ‘J’ 술집 앞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물통을 발로 차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J’ 술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7. 2. 20.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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