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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7 2020고단2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3. 불상일 저녁경, 울산 남구 B 불상의 호실에서,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6. 불상일 저녁경, 울산 남구 D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2. 불상일 저녁경, 울산 남구 D 불상의 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관계 영상 등에 대하여)

1.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3회나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으며(2012. 12. 9.자 합의서)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을 고려하고, 촬영 대상자의 식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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