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9. 6.경 오산시 D아파트 102동 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여, 28세)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음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핥을 듯이 혀를 내밀고 있는 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의 알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웃고 있는 사진 등을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9.경 수원시 F에 있는 G 모텔에서, 피해자 H(여, 29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와 상의 속옷을 가슴 위로 올리고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I(여, 연령불상)과 성관계를 하고 난 후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아이폰5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음부,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잡아 벌리는 사진 등을 수회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 E의 사진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네이버 N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사진 약 8장을 피고인의 아이폰6 휴대전화에 다운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