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2.15 2017가단378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 F,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각 “변경할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