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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13 2017가단83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보령시 H 전 902㎡ 중, 피고 B은 3/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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