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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5.26 2019가단4016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여주시 H 대 133㎡ 중, 피고 B은 15/2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25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G: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나머지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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