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14 2016가단4832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E, F, G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