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21814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B는,
가.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나. G에게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E 갑1 내지 2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