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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4. 19. 선고 2016누79979 판결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단-1216(2016.11.18)

제목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요지

원고의 주장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수 없음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1.10.

판결선고

2018.1.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강DD 등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실제 가액은 5억 5,000만 원이다.

나. 판단

갑 제29, 32~37호증, 을 제2, 5, 6호증 및 을 제3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원고는 그 원본 존재 및 진정 성립을 부인하고 있으나, 제1심 증인 박EE, 최FF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본 존재 및 원고의 이름 다음의 인영이 원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어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박EE, 최FF의 각 증언, 이 법원 증인 변GG, 서JJ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4. 5. 4.경 DD 외 12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8억원에 양도하고, DD 외 12인으로부터 2004. 5. 4. 이HH, DD을 통하여 계약금 으로 7,000만 원, 2004. 6. 4. 박EE를 통하여 중도금으로 2억 5,000만 원, 2004. 7. 5. 박EE, DD 등을 통하여 잔금 4억 8,000만 원을 수령하여 합계 8억 원의 매매대금

을 모두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11(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갑 제14 내지 23호증의 각 1, 갑제24호증의 1, 3, 갑 제25호증의 3, 4의 각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어렵고,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 내지 13호증, 갑 제26 내지 28, 30, 3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이 8억 원이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은 8억 원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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