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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94775
증서진부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분할 후 D로 변경됨)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주택 39.8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2004. 3. 22. 접수 제15966호로 2004. 3.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작성일자가 2004. 3. 18.이고 작성명의인이 피고(매도인), 원고(매수인)이고, 매매대금 5,000,000원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있다.

다. 원고는 이 법원 2011가단127414호로 피고, 씨브이디 주식회사, B을 상대로 부동산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1. 9. 28. 피고, 씨브이디, E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6,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주택의 매도인은 주식회사 씨브이디임을 전제로 원고가 씨브이디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기로 한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하여, 씨브이디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3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2011. 10.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가 임의로 위조하여 이 법원 2011가단127414호 사건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므로 위 문서가 진정한 문서가 아니라는 확인을 구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를 허용하고 있는 이유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진정 여부가 확정되면 당사자가 그 서면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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