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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5가단704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 15. 피고에게 부산 영도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15층 제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도하면서, 피고로부터 2015. 8. 31.까지 매매대금 8억 원을 일괄하여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2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위 주장을 인정할 근거는 사실상 갑 1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이 유일하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인영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의 진정 성립 및 문서 전체의 진정 성립이 사실상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갑 1호증의 피고 인영은 소외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D이 피고로부터 이러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소외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에스디삼협(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호텔사업권을 20억 원에 양도하게 되었음에도 피고와 소외 회사가 양도대금을 8억 원으로 담합하고 소외인에게 사업인수비용 4억 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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