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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6나55732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3쪽 아래에서 2행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6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 제1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부동산매매계약서 하단에 기재된 ‘답 2필지 밀양시 C, M로 보인다. ’에 이 사건 계쟁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 K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이 1988. 6. 17. D, L으로부터 밀양시 M, N, O 토지 및 M 내에 있는 이 사건 계쟁토지와 M 답 430㎡를 1억 6,8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리더스컨트리클럽이 2004. 3. 26. K으로부터 밀양시 M, N, O 토지, 이 사건 계쟁토지 및 M 토지를 9억 5,000만 원에 매수한 사실, 그 후 E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치려 하자 K과 리더스컨트리클럽에서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E이 위 매매사실을 알고 리더스컨트리클럽에 앞서 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그 후 피고가 2013. 9. 4. 리더스컨트리클럽으로부터 2013. 8. 30. 신탁을 원인으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원인무효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은 등기이기는 하나,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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