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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8. 17. 선고 2018두44494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6-누-79979(2018.04.19)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요지

(원심요지)증거 및 증언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5.5억이라고 인정 할 증거가 없음

사건

대법원2018두44494 양도소득세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BB세무서장

판결선고

2018.8.17.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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