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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13 2017누70030
징수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하단의 각주 4) 제1행, 제7쪽 제9행, 제12행, 제17행의 각 “이 법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제16행의 “한국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양도 및 위 라.항”을 “위 마.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쪽 제16행의 ‘연체이율인’을 ‘연체이율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4행의 “아니라.”를 “아니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5쪽 제14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는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원고의 징수위촉을 거부한 2014. 2. 26. 이후이므로 원고가 징수청산금 채권을 보유하기 전인 2012. 2.경 한국저축은행 및 경기저축은행에 한 채권양도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한 양도로서 무효이거나, 이를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 있는 채권의 양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청구 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양도한 것이어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관할 시장군수에 대한 조합의 징수위촉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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