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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7나11214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

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4행 이하의 “피고 A”을 “제1심 공동피고 A”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12행 및 16행의 “①”을 각 삭제하고, 제1심판결 제3쪽 21행의 "현재 잔존 피담보채무액은 128,600,000원임 ” 부분을 “현재 잔존 피담보채무액은 128,600,000원이다

”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7쪽 4행의 “한도 내에서” 뒤에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7,371,890원의 범위 내에서”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7쪽 6행의 “37,371,890원을 및 가액배상금에 대하여” 부분을 “37,371,890원 및 이에 대하여”라고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87,000,000원“은 ”37,371,890원”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제2의 나.항 중 “87,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오기로 기재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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