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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8 2013나1040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제2쪽 제16행의 ‘K’를 ‘W’로 고친다.

제5쪽 제1행의 ‘호증의 기재’를 ‘, 17, 18,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5쪽 제2행의 ‘증인’을 ‘제1심 및 당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5쪽 제14행의 ‘피고들’을 ‘원고 등’으로 고친다.

제5쪽 제20행의 ‘E’를 삭제한다.

제7쪽 제2행의 ‘호증의 기재’를 ‘, 14, 15, 20, 24, 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7쪽 제5행의 ‘보내줬는데도’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1988. 4.경에는 원고 등이 모두 인감신고를 하지 않아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태안군 남면장, 학익 2동장, 흑석동장, 태안읍장, 송정동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등이 모두 1988. 4.경 이전에 인감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7쪽 제8행의 ‘점’ 다음에 ‘, ㉱ 위 부동산에 관한 1974. 9. 20. 상속을 원인으로 한 1988. 4. 29. 접수 제7591호 등기필증(을 제6호증의 1)에 첨부된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 기재란에 ‘인감증명서'란이 삭제되어 있기는 하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어서 그런 것이고, 한편 연이은 1988. 3.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88. 4. 29. 접수 제7592호 등기필증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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