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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1.14 2014가단62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예당수리조합은 예당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해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원평리 298-14 구거 5,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용수로 공사를 진행하여 1964. 12. 31.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예당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어 1970. 1. 12.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부칙 제6항에 의해 예당토지개량조합이 되었고, 예당토지개량조합은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어 1995. 12. 29.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된 것) 부칙 제3조에 의해 예당농지개량조합이 되었으며, 이후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기해 성립된 농업기반공사가 2000. 1. 1. 위 법 부칙 제9조에 기해 예당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를 모두 포괄승계하였고, 이후 농업기반공사의 명칭이 최종적으로 원고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1981. 4. 15. 제8594호로 피고에게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된 용수로 시설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64. 12. 31.부터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공연평온하게 점유하였음은 추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199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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