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5.30 2011고정2271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여, 16세)와 모녀지간으로서 위 B로부터 엘지텔레콤 휴대폰 청소년가입신청서 작성에 대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다. 가.

피고인은 2009. 4. 24.경 광주 북구 C 대리점에서, 엘지텔레콤 휴대폰 청소년 가입 신청서의 가입자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광주 북구 E’라고 기재하고 대리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B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청소년 가입 신청서 1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휴대폰 청소년 가입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대리점 담당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여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바,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대표 또는 대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 작성된 문서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가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B는 2000.경부터 피고인의 가출로 인해 아버지와 함께 생활하여 온 사실,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의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위 청소년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및 B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