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검사
성병규
변 호 인
공익법무관 권기호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5. 일자불상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지번 1 생략)(전) 1,260㎡, 같은 리 (지번 2 생략)(답) 650㎡, 같은 리 (지번 3 생략)(답) 381㎡의 위 세 필지 실제 소유자 공소외 6(망)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피고인 소유임에도, 마치 피해자 공소외 1이 1991. 3. 15.경 위 공소외 6의 누나 공소외 3(망)으로부터 금 500만원을 주고 매입한 것처럼 칠곡군수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1991. 10. 20.경 위 세 필지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칠곡경찰서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그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이 나자 이에 항고하여 그 소유권 분쟁이 끝이 나지 않은 것을 기화로,
2007. 3. 20. 시간불상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남계리 소재 피해자 소유 (지번 1, 2 각 생략)번지 총 1,900㎡가 피고인 소유임을 주장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위 두 필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공소외 4 등 2명이 경작하고 있던 농작물을 농기계(트랙터)를 이용하여 갈아 엎고 이랑을 낸 후 농작물(들깨 등)을 심어 놓아 위력으로서 고소인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도록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1, 4, 5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