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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5 2016고정11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가 B은 동네 선 ㆍ 후배 사이로, 2016. 3. 16. 01:00 ~ 02:00 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탁자에 있던 피해자 E(44 세), 피해자 F( 여, 39세 )를 보고 B은 “ 젊은 새끼들이 싸가지가 없다, 저런 새끼들은 주먹 한방으로 죽여 버릴 수 있다, 저런 새끼들은 죽여 버려야 되는데, 신고 해봐 라 이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 왜 쳐다보고 지랄이야, 한방이면 다 죽여 버릴 수 있어, 내가 지금 죽일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업주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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