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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67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7. 15 16:00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는 여러 사람들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 경장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에게 “씹새끼, 호로 새끼, 개새끼, 이 씹할 놈을 내가 죽여야 된다. 너 같은 새끼는 구속시켜야 한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24.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60세가량의 이웃 아주머니, 50대 후반의 G이용원 주인과 집 앞길을 지나는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 D에게 “씹새끼, 개새끼, 호로새끼”라고 3회에 걸쳐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1. 13.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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