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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7.16 2014고정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25.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노래방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E가 징역살면 너도 같이 징역사는 거야, 조용히 참회하고 자빠져 있어라’라는 제목의 방을 개설한 후, 사실은 위 사이트에서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G가 화상을 통하여 피고인의 아내를 상대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접속회원 다수가 듣는 가운데 마이크를 이용하여 "제가 F하고 맘이 틀어졌던 진짜 이유는요 허연 캠을 켜놓고 형광등 밑에서 써억 내려오더니, 거기서 딸딸이를 치는거야. 느낌이 꼭 쥐새끼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저 쥐새끼구나. 좆대가리에다가 저기 뭐야 이상한거 묻혀가지고. 예 거기다가 끝에다가는 고무줄을 묶었는지 단단하게 해가지고. 진짜 쥐새끼 한 마리가 물을 흐린다더니"라고 방송함으로써 정보통신망으로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2013. 10. 20.자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23: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C 사이트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접속하여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피해자를 지칭하며, “인간쓰레기 F의 왜곡된 파일에 맞장구치는 H님의 파일공개”라는 제목의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방을 개설한 후, "F..저 지랄을 하는 거여, 저런 개새끼가.

야 이새끼야. 씨발놈아.

어 개새끼야, 씨발새끼야, 더러운 새끼야, 절대 그냥 안둬 씨발놈아.

저새끼 욕좀 해 F 씨발놈이라고 대가리 쳐박고 디져, 씨발놈아.

더러운 새끼. 확 씨발놈 옆에 있으면 진짜 대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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