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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6.14 2018고합15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B은, B이 2018. 6. 5.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8. 6. 7. 15:00경 평택시 E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은 위 점포 앞에 놓여 있는 나무자재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지면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듣고 있는 가운데 “그런 짓을 했으니 저 년은 맞아도 싼 년이다. 죽여야 된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B은 “에이 씹할, 저런 썅년은 F에서 쫓아내 버려야 한다. 저년은 죽여야 한다. 저런 병신도 없어”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형사사건의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릴 당시에 옆에 있기는 하였으나, B과 공모하여 보복 목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자재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하는 등으로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B의 보복 목적 협박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가담한 정도는 방조행위에 불과하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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