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11.22 2012노9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피고인 A이 실행한 2009. 7. 15.경 입원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을 제외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고, 피고인들이 상해정도를 과장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았다거나 허위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피고인 A이 실행한 2006. 2. 7.자 교통사고, 2006. 3. 30.자 교통사고, 2006. 5. 16.자 교통사고, 2007. 8. 13.자 교통사고로 인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이 실행한 2006. 2. 7.자 교통사고, 2006. 5. 16.자 교통사고, 2007. 8. 13.자 교통사고로 인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선고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재력에 비해 과다한 보험을 가입한 점, 각 교통사고의 정도와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고, 입원기간 중 자주 외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상해를 과장하여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피해 보험회사들에게 보험료를 과다 청구하였음이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피고인 A이 실행한 2008. 3. 12.자 교통사고, 2008. 4. 19.자 교통사고, 2008. 12. 10.경 입원, 2009. 7. 15.경 입원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이 실행한 2005. 1. 8.자 교통사고, 2008. 9. 23.경 입원, 2009. 7. 24.경 입원으로 인한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