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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4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3. 12.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2011. 3. 12.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1. 3. 13.부터 2011. 4. 26.까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부분 보험급여를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부분과 입원치료 등에 따른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바, 후유장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어도 이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1. 3. 12.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2. 19:45경 인천 서구 연희동 신곡동 구길에서 D 뉴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절벽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1. 3. 13.경부터 2011. 4. 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연세사랑의원에 30일간 입원하였고, 그때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3일간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를 받고, 2011. 10. 27.경 피해자 우체국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48,736,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인 총 8개의 보험회사로부터 위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46,146,7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183일간 입원치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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