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2.10 2014가단22397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224,478원 및 그 중 93,031,618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2014.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