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64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983,311원과 그 중 386,481,855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983,311원과 그 중 386,481,855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2014....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