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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24647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6,983,311원과 그 중 386,481,855원에 대하여는 2014. 8. 5.부터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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