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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403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2014.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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