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가단4722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