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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가단52588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6,080,176원과그중100,000,000원에대하여 2014. 8. 14.부터 2014. 1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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